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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출산의 여러 가지 이유 중 경제적인 측면도 큰 부분을 차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들어가는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울산광역시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출산가정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의 산후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까지이니 사업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출산가정에서는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조사 및 자격심사  대상자확정  산후조리비 지급 순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입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번,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중구보건소 (☎052-290-4943)
남구보건소 (☎052-226-2483)
동구보건소 (☎052-209-6932)
북구보건소 (☎052-241-8242)
북구보건소 (☎052-241-8243)
울주군보건소 (☎052-204-2744)
해울이콜센터 (☎052-120)
시민건강과 (☎052-229-3534)

 

홈페이지 : https://www.ulsan.go.kr/u/health/main.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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