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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비를 인상하면 인근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비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청소년과 부모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상,하반긱 각각 최대 6만원의 교통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은 9월로 신청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이 되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일정아리 신청기간에 적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Ex.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   https://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단, 2023년은 상반기 신청은 9월부터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지원내용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제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상, 하반기 간 소급지원 불가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회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사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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