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대학생 본인은 대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큰 금액의 학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대학교 학비가 없는 가정, 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4년간 들어가게 될 목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학비를 충당할 능력이 안될 경우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을 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큰 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소득이나 나이에 대한 기준없이 가족중 한 명이라도 경기도에 거주중이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신청기간 : 7월 3일 10:00 ~ 8월 11일 18:00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지원내용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예정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졸업 후 미취업 상태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3.7.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19.7.3 이후 졸업)까지 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