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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재직자들의 사회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4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씩 지원하여 만기 수령 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 업체에 취직하여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신청은 참여신청을 먼저 하고 참여신청에서 승인이 되면 청약 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지원대상
1. 청년
- 청년의 자격조거은 연령, 고용보험 이력, 학력 세 가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연장가입 가능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 (3번→8번)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자격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핵심인력에게 회사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핵심인재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도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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