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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사유에 의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였고 앞으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재취업에 성공하기 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와 실업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 기간 퇴작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나누어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해 정헤져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고 했는데 자발적인 사유의 이직(퇴사)일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자발적인 사유의 이직도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의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불합리한 근로조건 등 예외사항은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정의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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