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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을 축하하고 생애초기 아동양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덜어드리고자 첫만남이용권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와 아기의 소중한 첫만남은 기쁘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의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예외 : 현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딥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전화문의
- 보건복자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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