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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자격

it's 방랑식객 2023. 7.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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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핵심인력에게 회사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핵심인재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도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 수령 가능하록 하는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핵심인제를 놓치고 싶지 않은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근로자 양 쪽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혜택

1.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2.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가입제한 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방법

가입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은 내일체움공제회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가입 신청은 각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지급방법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재직자들의 사회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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