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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는 반면 청년들의 구직의 기회는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안정을 위험하는 악의 순환고리를 형성하여 힘차게 출발해야할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8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주거비 경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2.8 ~ '23.8(1년간)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에는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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