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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겪는 어려움 중 주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은 낮아졌지만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떨어진 주택 관련 가격들을 보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큰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만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시행하는 정책사업인 만큼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해야 하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합니다.(연 소득은 세전 기준)

※ 세대주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지원내용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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