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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년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명을 맞이하면서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근로자들도 감영병 확산 방지와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압무중 발생한 부상 외의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가계 소득 불안정 및 이로 인한 빈곤, 빈곤으로 인한 적시 치료 기회 상실등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고자 상병수단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상병수단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 2022년 7월 4일 상병수단 시범사업 1단계 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입니다.
  •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단 2단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입니다.

 

 

  신청방법 

(사업지역 별 신청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인정범위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관할지사 도착일 기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1)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2)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기준)
3)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4)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5)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작성) 사업주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6)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원내용

(사업지역 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신청 전 국민건강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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