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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안정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에 따라 우대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월 40만원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치솟은 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대형은 연1.0%, 일반형은 연1.5%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대출을 실행한 차주 관련된 기본 인적사항에 대한 자격 조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고로 인한 세대주 예장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책지원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은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여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입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우대형 조건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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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내 대출신청 가능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충ㄹ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다름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까지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e든든 콜센터 번호(☎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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