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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월 한 달간 올 2023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극심한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등 매크로 이슈뿐 아니라 극심한 하락장 속에 키움증권과 영풍제지의 주가조작 사건과 외국계 IB의 불법공매도 적발 등 같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하나…신중론 금융위 “사실 아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자

n.news.naver.com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역사

 

우리 나라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금지 된 것은 역사상 세 번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역사상 네 번째 조치일 것입니다. 과거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 동안 주가 성적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크로 매크로 이슈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전염병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뭐든 사면 오르는 그런 대세 상승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의 하락장은 매크로적인 이슈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경기침체가 아닌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꺾이지 않는 고금리로 인한 것이고 또한 전염병등 특별한 상황도 아니기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세 번째 공매도 금지…“시장 안정 위한 조치”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 공매도 금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

www.seoul.co.kr

 

공매도란?

공매도는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식용어라고 알고 있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식품, 석유 등 재화의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기법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품을 빌려서 현재 가격에 미리 팔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판매한 수량만큼 되사서 갚아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미래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에상하고 비싼 가격에 먼저 팔고 가격이 저렴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인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질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손해가 발생하기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공매도 숏커버링이 들어오면 가격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매도 종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차입 공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말 그대로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은 상태의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기법입니다. 빌린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판매를 할 주식울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기법을 말합니다. 대여에 대한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됩니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대차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갑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stock loan)

대차 거래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주 거래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은 편입니다.

 

공매도의 현실과 문제점

공매도라는 제도는 고평가 된 주식에 대한 버블 형성을 제한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위험 해징 측면 등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잘못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어 잘못된 제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이는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차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차거래는 대주거래에 비해 대여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에 비해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가의 상승을 원하고 기관과 외국인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매도는 이론상 수익은 100% 이지만 손실은 무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수익은 주가가 하락해야 하는데 주가의 하락은 0원에서 멈출 수 있지만 상승은 무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거래를 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성루머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에 대한 사실무근인 소식이나 일부 악재를 크게 부풀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개인들이 급하게 주식을 팔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시장에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폐지보다는 제도에 대한 공평성 및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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