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들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은 분기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 09:00 ~ 2023년 10월 2일(월) 18:00입니다. 심사는 2023년 9월 5일 ~ 2023년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지급개시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신 경우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추가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고 최대 4분기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입 업체에 한정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