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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추석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명절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매년 다가오는 추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추석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거주지역의 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확인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하신 후 검색 키워드를 '추석' 또는 '명절'로 검색하신 후 '보조금24'탭을 선택하시면 각 지역별 추석 명절 위로금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방법 안내에 따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지원금-신청

 

지역별 지원내용

서울시 강남구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설, 추석 위로금이 1인 4만 원 지급됩니다. 위로금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로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중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설, 추석 각 2만 원씩 명절위문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본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이 속해 있는 날 현금 10만 원이 개인별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개인별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단, 타 제도에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은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에겐 추석, 설 각 5만 원씩 지급되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아동그룹홈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이 설, 추석 각각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 질기 간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설, 추석 위로금 15만 원이 각 지급됩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설, 추석에 각 7만 원의 위로금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과 더불어 명절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국가보훈자를 대상으로 명절위문금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5 만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위로금 2 만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세대별 연 20만 원의 명절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설, 추석 각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시면 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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