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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제대고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매 달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기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요건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득소득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미포함됩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한 가구에 여러 명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6월의 경우 첫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이 가능했고,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기본구조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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