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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it's 방랑식객 2023. 9. 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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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자격요건 확인 후 해당하는 분들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자원대상

 

경기도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하고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2023년 6~8월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금) 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후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3년 10월 20일(금)로 예정되어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년 9월 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3.9.1. 이전 발급분 가능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3년 6월, 7월, 8월
⑥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3.9.1. 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기준 3개월 : 2023년 6월, 7월, 8월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기준 3개월 : 2023년 6월, 7월, 8월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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