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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지원 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머물자리론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부터 매 달 1 ~ 10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까지 사업비 미소진 시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진행 시  신청예정월 기준 다음 달 15일 이후로 잔금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 2개월 이내에 머물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머물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자 발표는 매월 말일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물자리론-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머물자리론 신청은 부산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https://young.busan.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청년플랫폼 접속 → 머물자리론 신청하기 →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 신청자 정보 입력(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 주택 정보, 이메일 등) → 구비서류 첨부 제출'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대상자

머물자리론 신청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4세 무주택(배우자 포함)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자의 나이는 대출실행일 전까지 만 35세가 도래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만 25세가 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세대주 조건은 실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기준 배우자, 직계비존속 및 그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존속 및 그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인 청년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머물자리론이 지원 가능한 대상주택은 부산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주겨용 오피스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1%이하 이여야 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는 머물자리론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대출용도가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출받은 대출액의 최대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물자리론의 금리는 4.0% 고정금리이며 이중 부산시 2.0%, 본인 부담 2.0%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 2년 이내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며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4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의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① 주민등록등본(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③ 임대차계약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 제출(갱신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갱신된 계약서도 같이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기혼자의 경우)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배우자 – 서면동의) - 동의서는 공지사항 또는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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