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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계약에 대한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수) 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속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서울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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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23.7.26인 경우 1983.7.27 ~ 2004.7.26 출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용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23.1.1 이후 현 거주지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자격에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

  • 청년 전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선정결과 발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가 발송됩니다. 필요시 서류보완이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인 기준 30일 이내에 재통지 됩니다. 보증료 지원은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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