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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안정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접수기간은 2022.12.1 ~ 2023.12.31 기간동안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입니다.

예) 월세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만 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바로가기>

 

신청자격 

신청인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모두 부재택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인 경우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는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여야 합니다. 미혼인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기

신청인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기준)가 있습니다. 대학(원)생인은 미혼인 경우 부모 합산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혼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미혼일 경우 본인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 선정방법은 자격요건이 부함 되었다는 전제하에 선착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됩니다.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절차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절차

 

대출상품 안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상품의 취급은행은 농헙은행(지역 농, 축협은 대출 미취) 경남지역지점과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입니다. 대출한도는 1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인 최대 9천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한은 만기 시 일시상환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 규정에 다라 산출된 융자대상 금리에 우대금리 0.5%를 적용한 '대출금리'이며 산출된 대출금리 중 경산마도에서 3% 이자를 지원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할 금리는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상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입니다. 

대출 실행 시 수입인지(건별 대출 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중도상환 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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