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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결혼하는 청년들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한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늘어나는 주거와 육아비용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이 결혼에 대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축하금 신청기간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실제 결혼식 일자가 아닌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점 유념하셔서 신청기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결혼축하금 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분께 신청과 관련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지 주민센터 도는 인구청년정책관(☎061-286-2833)에게 전화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결혼축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1.1 이후 혼안신고 한 부부로써 부부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거주지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전라남도 도내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하며,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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