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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행되었으니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은 2023.7.26 ~ 2023.12.31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2023.8.1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이 기 납부함 보증료를 실비지원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의 보증보험은 2023.1.1 이후에 가입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군, 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가능하며 2023.8.1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된 금액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선정되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이 이하의 무주택 청년(주소지 기준)
  • 임차부증금 3억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보증기관 : HUF, HF, SGI)에 가입한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 조건에 모두 만족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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