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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전세사기 등 불가피한 사고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일정비율의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세종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려 지원 상버의 신청기간은 2023.07.26~2023.12.20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신청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직접방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을 통해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발급과 첨부가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은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에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 제출 해야합니다.

 

세종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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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19~39세 이하이며, 보증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2023.01.01 이후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기준은 미혼부부와 청년부부는 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제외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알아보기

보증료 지원서 신청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임대차계약서, 본인명의 통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가 신청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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