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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들을 에게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업을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니 자격조건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 기준 확인하기
충청남도에 거주중이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알아보기
소득기준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2) 직장인, 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기혼자 :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 2023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1인) 29,921,645원 / 2인) 49,768,632원 / 3인) 63,861,350원 / 4인) 77,773,882원 / 5인) 91,161,907원 / 6인) 104,082,926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지원가능 대상 주택 알아보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원내용 알아보기
전, 월세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농협은행(2년 고정) 5.5% / 하나은행(6개월 변동) 신잔액COFIX(6개월)+2.6%
※ 변동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하나은행 가계대출기준금리 신잔액COFIX 6개월 기준)
- 이자지원 : 최대 3.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0.5%)
* 기본 이차보전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최대 3%)
** 추가 이차보전 : 기타주택 거주자(0.2%p), 저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p, 80% 이하 0.2%p, 60% 이하 0.3%p)
※ 기타주택 : 주택법,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로 확인)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道 이차보전(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차보전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1
제출서류 준비하기
<공통서류>
1) 신청서(보조금24 시스템 상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 * (서식 2)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서식 3)
5) 주민등록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3) (선택)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 (추가지원 대상 제출)
※ 임차지가 미정인 사람이 선정 후 ‘기타주택’에 계약한 경우, 대출실행 전 계약서와 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instar94@korea.kr / 미제출 시 추가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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