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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못할 사정으로 직업을 잃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라면 특정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융자-신청-바로가기

 

나라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까지 복지의 혜택이 주어지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환경 및 제약 사항 등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립을 이룰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리의 형태로 최소하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를 통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접수 두 가지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elfare.comwel.or.kr) 접속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장영업자인 피보험자만 대부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업급여수급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주인 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규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이 제외됩니다. 

 

2023년-가구별-기준-중위소득

 

지원내용

총 대부한도는 1인당 1천 만원 이내이고 이자율은 연 1%입니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 ~ 200만 원 이내 입니다.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월에 대부실행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이 됩니다.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부적격사유는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당,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되며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시킵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대부실행을 위한 보증요건도 필요합니다.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며 매월 대부실행 시마다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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