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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상황을 수습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지원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기도 긴급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관실 시, 군청(읍, 면, 동)에서 상담, 안내 및 신청, 접수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 중위 100%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소득기준

또한 재산기준으로 특례시의 경우 372백만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를 말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액은 특례시의 경우 69백만 원, 시 69백만 원, 군 42백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1,2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만 원(4인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위기사항

아래 나오는 상황에 처한 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주급여와 부가지원으로 나눠지며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및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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