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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2세대 핵가족 중 보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족을 말합니다. 가정형편이 여유롭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런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와 교 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호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교통비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교통비는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에가 분기마다 86,40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실비의 50%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은 대상자가 거주중인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을 별도로 없고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기준이 복잡하지만 한무모가족인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하게 문의를 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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