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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 IRA(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포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내 2차전지 산업과 더 크게는 전기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New Guidance Limits Chinese Content in Electric Vehicle Batteries, Affecting Tax Credits (motormoutharabia.com)

 

New Guidance Limits Chinese Content in Electric Vehicle Batteries, Affecting Tax Credits

New Guidance Limits Chinese Content in Electric Vehicle Batteries, Affecting Tax Credits - Motor Mouth

www.motormoutharabia.com

 

FEOC 규제 내용 정리

 

 

내년 부터 중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외국 우려기업(FEOC)로 간주되는 국가의 원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해당 조치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면제 대상이 되는 광물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2%미만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발표는 판매되는 전기차 중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 시행에 대해서 미국 자국 내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 해석이 되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보라는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산업에 미칠 영향

이번 미국 정부의 FOEC 세부 규정 안 발표는 분명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중요게 봐야 할 부분이 예외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외국 우려기업을 중국으로 한정해서 놓고 봤을 때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 정부의 관할 밖에 있어야 하고, 둘째, 중국이 25% 미만의 자본으로 참여를 해야 하며, 셋째 기업의 생산량, 생산시기 등의 결정이 중국에 의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100% 배제 할 수 없으니 중국에 대해 최소한의 활로를 열어주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원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한국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를 통해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으로 FEOC규정을 맞춰서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글의 내용은 당일 있었던 주식시장의 내용을 주관적인 견해를 더해 작성되었기에 내용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매도매수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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