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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생게,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이신가요? 그런데 곧 아기를 출산 하거나 얼마전 엄마가 되셨나요? 소중한 아기를 낳은 기쁨을 뒤로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용품, 산후조리 등 경제적인 부담에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위해 수급자인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산급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상예전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무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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