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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한 가정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출산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자격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천사 같은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07.03 이후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방문(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보조금24(www.gov.kr))
※ 출생신고 보건소 불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문자 수신 동의자는 처리내역에 대해 알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미동의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지원대상
(주민등록) 신생아 주민등록 연제구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 상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지금금액
출산 1회당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30~80만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유급 휴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제출본 확인 후 보험료 산정 예정
지급방법
산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 단 산모 명의 통장 개설 불가 시 부 통장 사본 제출
구비서류
첨부서류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사실혼 부부 ▶ [서식1호] 작성 후 제출
등본 상 따로 거주 중인 사실혼 부부 ▶ [서식1,2호] 작성 후 제출
(서식2호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
※ 확인자 2인 범위: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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