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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의 편리성을 돕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셔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기간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차 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임사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 두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 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부 본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교통비지원을 신청하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 한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철도(기차)의 경우 2023년 4월 12일부터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철도이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며 예매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사용기한
지급받은 지원금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입니다. 자녀 출생일의 기준은 자녀 주민등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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