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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현실이 됩니다. 아이를 키운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만 3~5세 아이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의 아이가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우아>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면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6.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산교육비 지원(최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3년 3월부터 적용)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요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내용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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