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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을 축하하고 생애초기 아동양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덜어드리고자 첫만남이용권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와 아기의 소중한 첫만남은 기쁘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 사 용 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 문의
- 보육여성과 (☎02-2127-5082)
- 홈페이지URL : https://www.ddm.go.kr/ww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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