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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업는 취업준비생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는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시험응시'일 또는 관련 수업의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당시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단,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응시일과 수강일은 2023년 이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부담액에 한하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 100만 원 이내 실비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 청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 100만 원 지원 후 다음연도에 연속 신청 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단, 추가지원 자격이 최초신청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지원분야

어학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에 대한 수강이나 시험응시료가 지원됩니다. 

성남시-미취업청년-지원사업-지원분야
성남시-미취업청년-지원사업-지원분야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1차 신청

신청 및 접수 : 2023년 9월 22일(금) ~ 10월 31일(화)

서류 심사 및 보완 :  2023년 9월 22일(금) ~ 11월 21일(화)

심사결과 통보 : 2023년 11월 22일(수)

지급 : 2023년 11월 30일(목)

2차 신청

신청 및 접수 : 2023년 11월 1일(수) ~ 12월 4일(화)

서류 심사 및 보완 :  2023년 11월 1일(수) ~ 12월 15일(금)

심사결과 통보 : 2023년 12월 18일(월)

지급 : 2023년 12월 26일(화)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신청서(온라인 입력)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24(www.gov.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1)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⑥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정부24(www.gov.kr) / 세무서 방문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⑧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카드결제내역)

(해당자)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자)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 접수확인서·수험표 불인정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③-⑴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③-⑵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정보) 캡처본

③-⑶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⑥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www.work.go.kr) 발급

⑦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3), 관계증빙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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