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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누군가의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통해 생계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기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또한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례비지원, 연료비지원, 전기요금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아래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다음에 나오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드으이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주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정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8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고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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