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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결혼 초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부부중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성별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09:00 ~ 18:00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여성이 본인 도는 남성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불가피하기 여성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남성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만 할 수 있습니다. 2022.1.1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만 49세에 이전에 했으면 결혼축하금 신청일에 만 49세 이상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거주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고 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축하금 신청을 한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을 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나 도내 거주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후인 혼인신고 후 7개월째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도내 거주 중이나 각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23.1.10인 경우 신청시기는 2023.7.10 ~ 2023.1.9 입니다. 2022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200만 원이 일시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한 경우 다음달인 2월 10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지급이 됩니다.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방문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위임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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