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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에게 경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내 시, 군구가 협력하여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니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였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소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소급신청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소급신청대상
청년기본소득-소급신청대상

 

<예시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지급일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 지급이 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번 4분기 신청은 연령 기준은 '23.10.01이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은 '98.10.02. ~ '99.10.01입니다. 신청가능 기간은 '23.11.01 ~ 11.30.이며 지급 개시 예정일은 12.20입니다.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지급일정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시는: 모바일, 그 외의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의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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