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구독자에게는 생계를 이언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 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력,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미취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사유에 의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였고 앞으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재취업에 성공하기 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와 실업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 기간 퇴작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