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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주택드림통장이 2023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 대비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가입 가능 나이는 19세~34세 입니다. 다음 소득조건입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지막 주택소유 여부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준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혜택내용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를 가산하여 무주택기간만큼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우대이율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율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인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 중 최대 300만원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

20세~39세 무주택자 중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에게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조건으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채적엔 세부 사항은 '24년 12월에 확정 발표 될 예정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입니다. 또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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