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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it's 방랑식객 2024. 2.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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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 중 저소득층 근로 가정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대로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연계형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가능 여부와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액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1), 2), 3)만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칭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총급여 기준 : 연간 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소득에 따라 3~165만원이 차등 지급 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이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총 급여 기준 : 연간 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소득에 따라 3~285만원이 차등 지급 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총 급여 기준 : 연간 총금액이 600만 원 ~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소득에 따라 3~330만원이 차등 지급 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100%)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3월 1일 ~ 15일까지이며 6월 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1일 ~ 15일까지이며 12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소득은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8월 말입니다. 

 

신청방법 

ARS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절차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절차 :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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