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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이 초과되면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 시 지급이 보류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 항목에 대한 개인 실비보험 청구가 보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었을 경우 실비보험 보상청구를 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1년 단위로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개인별 의료비가 상한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을 해줌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이하 금액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의료비 발생분이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통해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이러한 보험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의료비 영수증 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항목에 포함된다고 우선 알고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제 금액이 초과된 경우라도 의료비 영수증에 비급여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항목이라고 해서 모두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항목 중 1인실이나 2인실 등 상급병실 입원비나 요양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항목도 보험회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제도와 약관이 너무 복잡해 개인이 정확히 알게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상받을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내가 직접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도 않습니다. 따라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어느 정도 가입자 스스로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에 적어드린 내용도 보험 전문가가 아닌 본인의 경험의 바탕으로 작성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별 사정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실비보험은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지만 과도한 병원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보험금을 신청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한도로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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