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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자격 신청방법

피지 못할 사정으로 직업을 잃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라면 특정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까지 복지의 혜택이 주어지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환경 및 제약 사항 등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립을 이룰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를 이어..

생활정보 2023. 9.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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