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누군가의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통해 생계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기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구 : 1,036,800원 3인 가구 : 1,330,400원 4인 가구 : 1,620,200원 5인 가구 : 1,899,2..
생활정보
2023. 9. 24.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