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이란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2세대 핵가족 중 보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족을 말합니다. 가정형편이 여유롭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런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와 교 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호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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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