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자격요건 확인 후 해당하는 분들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자원대상 경기도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하고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2023년 6~8월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생활정보
2023. 9. 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