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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900만원 신청방법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를 위해 부부 중 한 명 혹은 부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생계를 위한 수입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난 10월 6일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보헙법 개장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대상 자녀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현재 속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생활정보 2023. 10. 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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