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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를 위해 부부 중 한 명 혹은 부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생계를 위한 수입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난 10월 6일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보헙법 개장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대상 자녀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현재 속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7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기간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하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함자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러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70만 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법 58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금액이 기본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이 되는 제도 입니다. 월별지급액의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상한액은 월별 지급액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단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래 상한금액을 넘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4월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 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4월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기존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과 동일하기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금액으로 하고, 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 내용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준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나며 첫 3개월에 해당하던 특례가 6개월로 늘어나면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제도에 의한 6개월 지급액은 첫 달 200만 원씩 받게 되고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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