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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사유에 의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였고 앞으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재취업에 성공하기 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와 실업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 기간 퇴작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

생활정보 2023. 7.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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