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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상황을 수습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지원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기도 긴급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관실 시, 군청(읍, 면, 동)에서 상담, 안내 및 신청, 접수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 중위 100%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기준으로 특례시의 경우 372백만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

생활정보 2023. 9.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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