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란 대표적인 국세 중 하나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 함은 개인의 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는 부과 대상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소득세 분야에서는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세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게산시 전세에 대한 부분은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이고, 주택 선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핸 총수입금애 산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간주임대료 산입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임대보증금이 대통령으로 정한 특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세 시행은 2026년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혜탹도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손자녀'도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는 공제액도 커졌습니다. 자녀 1명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15만원이지만 2명 35만원(기존 30만원), 3명 35만원(기존 3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증여세 출산공제

증여세는 국세로서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받은 제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시 일정 금액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최근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총 4년동안 1억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직계존속 증여한도 5천만원에 결혼자금 공제액을 합쳐 1억5천만원을 양가로 부터 증여받을 수 있어 최종 3억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부터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출산증여재산 항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증여 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면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라면 면제한도는 1억원까지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