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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는 대학생들 위한 사업에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07.25(화) 09:00 ~ 2023.09.15(금) 18:00 입니다. 이자지원 완료시기는 2023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자지원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라인 접수만 인정됩니다.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생활비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대상 세부 기준을 알아보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2023년 사반기(1~6월)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1순위는 소득 1~7 분위에 해당하는 자로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2순위는 다자녀가구로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야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 3순위는 소득 8 분위에 해당하는 자로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원방법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자지원 진행 절차

1) 접수 및 서류 검토(서울시)

신청 및 접수(7월~9월) 서류 검토(10월), 서류 보완(10월) 순으로 진행되며 검토 결과는 포털 및 문자로 안됩니다. 서류 보완기간은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 문자 안내가 진행됩니다.

2) 대상자 조회(한국 장학재단)

서울시의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10월~11월 동안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조회를 합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조회가 끝난 후 11월 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 별로 지원규모를 확정 짓습니다.

4)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12월 말 이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실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지원대상자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휴학생 포함)(필수)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은 2023년 1학기 재학 또는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직인이 있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2) 졸업생(수료생 포함)(필수)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은 졸업자가 2018년 07.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졸업 일자 명기, 직인이 있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이 됩니다. 

3) 다자녀가구(선택)

다자녀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본인,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면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4) 본인 외 신청(예외)

지원대상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2023.07.25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사자 본인 기준, 2023년.07.25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고일, 변동일을 기재해서 서울시 전입일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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